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고용주에 대한 신고 절차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

근로계약 미작성 고발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중요한 서면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형식에 맞지 않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근로계약 미작성은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임의로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을 고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고발 기관 고발 방식
노동부 서면, 이메일, 전화 통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방문, 서면 통보
경찰서 및 검찰청 고발장 제출



고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본인의 신원증명서
  • 근무 내역서
  • 임금 명세서
  • 사용자와의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근로계약 미작성 고발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고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담은 법적 문서이며,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고발 절차 근로계약 미작성을 고발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증거 수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이러한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서면 또는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요구를 했지만 거부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 -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급 명세서 또는 기록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 또는 메시지 2. 고발 기관 선택: 다음 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 지역 노동사무소 - 변호사 3. 고발서 작성: 고발서는 구체적인 사항과 증거를 명시하여 근로계약 미작성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4. 고발 제출: 고발서는 관련 기관에 제출하십시오. 5. 조사 및 심리: 기관은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심리하여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소송 제기: 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 시 주의 사항 근로계약 미작성을 고발할 경우 해고 또는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발 기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근로계약 미작성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 1. 신고 대상자 고용기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 2. 신고 기관 및 방법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지역의 지방노동사무소(지방노동청 산하) 방문, 우편, 전자문서(이메일, 전자우편 등)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3. 신고 시 필요 서류 사업주의 신원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등) 근로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등 기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무일지, 급여명세서 등) 4. 신고 절차 지방노동사무소에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다운로드 후 제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시 접수 확인서 발급 받기 전자문서로 신고 시 신고 완료 확인 이메일 발송 5. 신고 후 조치 지방노동사무소는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촉구 및 조사를 실시함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교부되지 않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노동청 또는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교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사업정지 명령
  • 영업정지 명령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 사용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 근로자의 성명
  • 근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교부되지 않은 사실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교부되지 않은 날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지방노동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우편으로 신고


항목 내용
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또는 시·도지사
신고 기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교부되지 않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사업정지 명령, 영업정지 명령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노동청 또는 시·도지사 직접 방문, 우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 기관에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고용통보관리센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주 신고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감독청(지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2. 신고 시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근로 기간, 직위 등을 명시합니다.

  3. 근로기준감독청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주에게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은 근로 종료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 근무일지, 급여 명세서 등)가 있다면 신고 시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감독청에 신고하여 고용주의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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